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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방법
▶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.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 |
◆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이해
●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▶ 노인장기요양문제,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다. ▷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,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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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▶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. 2.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방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등급판정을 한다. 3.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한다. 4. 대상자 및 보호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는다. |
●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▶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▷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|
● 장기요양인정의 신청
▶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팩스, 우편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[The건강보험]앱(외국인은 불가능) ▷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 *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워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▶ 첨부서류 * 방문신청 : 신분증 제시 * 우편, 팩스 신청 : 신분증 사본 제출 ▷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: 본인의 신분증 ▶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: 대리인의 신분증 1부. ▷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|
● 신청의 종류
▶ 인정신청 :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▷ 갱신신청 :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상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▶ 등급변경신청 :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▷ 급여종류 및 내용변경 신청 : 급여종류,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
●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▶ 조사자 : 공단 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 ▷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조사 *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. ▶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다. |
●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▶ 자격 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 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3. 장기요양 5등급자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|
더욱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의 이해
●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▶ 노인장기요양문제,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다. ▷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,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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