웃는혜정의 성장과정
2023년 달라지는 복지정책
웃는혜정
2023. 1. 4. 2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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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정책
● 2023년 기준중위소득
▶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기준 2022년 대비 5.47% 인상 되었다. |
● 2023년 부모급여 시행
구분 | 만 0세(1개월~11개월) | 만 1세(12개월~23개월) |
2022년(가정양육) | 월 30만원 | |
2023년(가정양육) | 월 70만원 | 월 35만원 |
2024년(가정양육)-목표 | 월 100만원(목표) | 월 100만원(목표) |
※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tb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● 2023년 교육급여
▶ 기준 중위 소득 50% 미만의 가구에 지원 ▷ 기존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로 개편 ▶ 이는 실제 급여를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, 실제 아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|
● 2023년 생계급여
▶ 생계급여 :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에 필요한 필수품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 ▷ 생계급여 기준 : 기준 중위 소득의 30%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 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받기에 해당 년도의 성정 기준이 중요하다. |
● 2023년 주거급여
▶ 주거급여 :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택 개량(수선)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. ▷ 기준 중위 소득을 47%로 확대하여 대상이 늘어나고 약 14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. |
● 2023년 기초연금
▶ 기초연금 : 국민연금과 달리 만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되는 국가 복지정책이다. ☆ 월 소득인정액 - 단독가구 : 2,020,000원 - 부부가구 : 3,232,000원 ★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/ 온라인(복지로) |
● 2023년 최저임금
● 2023년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금 인상
▶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어 최대 월 403,180원 지원 ▷ 장애수당은 50% 인상되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들에게 월 6만원 지원 ▶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복지로) 신청 |
● 알뜰교통마일리지 적립
알뜰교통카드
출근은 편하게 ! 교통비는 가볍게!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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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알뜰교통카드란? 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,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%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|
▶ 사용절차 1. 우리카드, 신한카드, 하나카드, 티머니페이 알뜰교통카드 신청 2. 모바일캐시비, 원패스, 선불형 교통카드 신청 3.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(플레이스토어,앱스토어) 4.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(카드수령 후 가능) 5. 사용방법 1) 출발지(예:집)에서 "출발"버튼 클릭 2)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3) 도착지(예:직장)에서 "도착"버튼 클릭 |
▶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1. 월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됨. 2.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: 위 표를 참조 |
★ 마일리지 적립 방식
더욱 자세한 자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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